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평택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6.03.06 ~
2026.04.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개요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시험ㆍ분석, 성능/품질 검사·평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험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 관내 중소 제조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주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시험ㆍ분석, 성능/품질 검사ㆍ평가 및 인증 취득에 소요비용 지원- 시험분석, 인증획득(구매판로, 기술인증)- 기업당 지원한도 10.000천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