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2026.03.06 ~
2026.04.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산업안전포털)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장비를 지원하는「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패키지임차지원에 한함)☞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구매비용, 임차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