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진주시청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