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31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