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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2026-03-10 01:05:54.589342

기본 정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25
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4158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노원동),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

사업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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