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25
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4158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노원동),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
사업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