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상북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27 ~
2026.03.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