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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02-26 09:50:18.028759

기본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 2026.02.26 ~ 2026.03.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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