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20 ~
2026.03.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평가 “탁월”,“우수”기업 참여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