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청기간
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 개요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를 위해 연간창작활동 사례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39세 이하 (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ㆍ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