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23 ~
2026.03.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대구광역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구광역시 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예비)사회적기업- (2순위) SVI 평가를 받은 지역 내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3순위) 지역 내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지원- (기준비율) 측정성과의 20% ※ 예산사정에 따라 최종비율이 하향조정될 수 있음- (최저보상비) 200만원(사회적 성과가 1천만원 이하일 시)- 지원분야 :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