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20 ~
2026.03.2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u2958@korea.kr)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26년도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대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3회)하여 ①컨설팅 안내ㆍ진단, ②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점검, ③개선(안) 제시 등 3단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