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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전북] 202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2026-02-22 01:10:47.109550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2.10 ~ 2026.02.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포털)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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