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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울산] 남구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공고

울산광역시 2026-02-20 01:05:12.676077

기본 정보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2.23 ~ 2026.02.27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제2별관)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신규 융자 신청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3.0%-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5%-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0%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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