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06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6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법인체-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이고, 농업인이 5인 이상 참여한 법인체 ☞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및 부속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