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06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6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지역 농ㆍ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집하장 신축(증축) 및 개보수- 신축 : 사업부지에 신규 또는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경우- 개보수 : 기존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