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13 ~
2026.02.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