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주)좋은일자리
신청기간
2026.01.26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 24)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