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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2026-02-11 01:18:07.463375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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