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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광주] 2026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2026-02-11 01:18:18.845565

기본 정보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수행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청기간 2026.02.23 ~ 2026.03.13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 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8조(우대 지원)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5. 1. 1. ~ 12. 31.)- 202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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