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수행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신청기간
2026.02.23 ~
2026.03.13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 온라인 접수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8조(우대 지원)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5. 1. 1. ~ 12. 31.)- 202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