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