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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

고용노동부 2026-01-28 00:56:49.212375

기본 정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2026.01.26 ~ 2026.01.29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본부(건설사업부)- 이메일 : r25r11@kosha.or.kr

사업 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모기업(종합건설사)☞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사례 발굴,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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