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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01-29 01:06:56.604098

기본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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