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2026.01.26 ~
2026.01.29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 접수처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 이메일 : 모기업(사업장단위) 소재지관할광역본부(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별 상이※ 공고문 14p 참조
사업 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기업 선정,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