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
2026.01.13 ~
2026.02.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 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