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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2026-01-24 00:56:03.325477

기본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1.22 ~ 2026.02.0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FT3(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사업 개요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3.29.) 예정인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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