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1.19 ~
2026.02.0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사업 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