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9 ~
2026.01.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가평군청 제2청사 2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이메일 : skgus526@korea.kr
사업 개요
청년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6년 가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19~3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① 공고일(1월 14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986. 1. 1. ~ 2007. 12. 31.※ 단, 사업 기간에도 가평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②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장(1개소)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