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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기]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2026-01-22 01:00:50.956045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7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가 도달하여야 하며,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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