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02 ~
2026.01.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사업 개요
주요 소비지와 떨어져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진 태백시 중소기업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상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4분기 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