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4 ~
2026.02.27
신청방법
접수처 : 지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개요
2026년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시 관내에 거주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업법인 등☞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지원- 사업당 지원 금액 : (개인) 10~3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 원- 융자조건: 연리 1.0%, 1년 거치 9년 균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