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5 ~
2026.01.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업 개요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202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관내 농지 또는 임지를 소재지로 하여 실제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 및 구입비의 80%까지 지원(농가당 최대 3,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