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충청북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3 ~
2026.01.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호 13, 본관3층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 이메일 : 902kgh27@korea.kr
사업 개요
진천군에서는 음식점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026년 1월 30일 (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조리장, 화장실, 환기시설, 객석 개선) 비용 업소별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