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1.16 ~
2026.01.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대상자 모집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격년결실을 희망하는 농업인☞ 휴식년 해 미수확에 따른 농가소득 부재에 대한 생산비 일부 보전(2,000천원/ha, 농가당 지원한도: 1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