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2026.01.02 ~
2026.01.30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공고문 11p 참조)
사업 개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환기장치 설치비용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