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충청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05 ~
2026.01.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천안시청 당직실
사업 개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천안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025년 4분기(10∼12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