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덕진동1가)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 205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063-270-3945)
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