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