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