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농협중앙회
신청기간
2026.01.19 ~
2026.02.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 농기계 단가 500만원 기준 지원-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농약 분무 제어장치, 파쇄기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