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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6-01-16 03:59:03.897657

기본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6.01.14 ~ 2026.02.19
신청방법 전자결제 공문 접수(신청기관 → 소진공)※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첨부양식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사업 개요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세종, 충남,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충북, 강원, 서울, 경북, 제주) ☞ 로컬창업 타운 구축 지원- (지자체ㆍ공공기관) 로컬창업타운 구축공간 제공(최소 5년 이상)- (중기부)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 해당 시설 운영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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