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수처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이메일 : fanht@korea.kr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이차보전)기간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이차보전율 최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