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6.01.26 ~
2026.02.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수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현장적용형 마른김 중금속 저감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형 마른김 중금속 저감장치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저감기술개발 19억원이내(7억원) / 저감장치 개발 11억원이내(3억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