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정책지원포털)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고 배정기준표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①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2년간 연 농기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업체 ☞ 공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