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1.09 ~
2026.02.27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울산광역시청 본관 5층) 해양수산과※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