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6.01.26 ~
2026.02.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비 지원- 자동차 부두와 자동차운반선 간 자율주행차의 하역작업을 자동화하며 해상운송 과정 전반의 정보 연계·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성능 검증※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