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각 사업별 개별 사업시행지침 확인 후 신청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밭작물 재배농업인 (감귤류 및 과수류 제외)☞ 원예특작(밭작물) 분야 5개 보조금 지원- 생분해성 멀칭 비닐, 밭작물 중형농기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시설과채류 경쟁력(수정벌), 구출용 화훼종구(묘) 구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