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상북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12.29 ~
2026.01.1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개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8~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1.1~2008.12.31 출생자 - 26.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6년 신규계약 포함)- 신청일 현재 문경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