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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경북] 경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공고

경상북도 2026-01-13 03:59:26.538243

기본 정보

소관부처 경상북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02 ~ 2026.01.16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생활지원)팀)방문신청

사업 개요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8~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6.1.1~2008.12.31 출생자☞ 임차료 50%지원(1인 연 2백만원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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