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1.07 ~
2026.01.2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과수류 재배 농업인(노지감귤 제외)-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기타과수류(참다래, 매실 등), 아열대 과수류(블루베리, 망고 등), 가온하우스 재배농업인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