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본 정보
소관부처
충청남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1.07 ~
2026.09.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위생부서)
사업 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